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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3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및 합산벌점 반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대표사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고,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형평성 및 객관성에 맞지 않습니다. 위 개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