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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14

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건진법 시행령(개정안)

내용

기재부 게약예규 7조(책임) 및 행안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3절 5호 공동수급체의 책임 등 관련규정상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개정안은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철저한 위배조항이며, 개정안 시행시 책임주의 문제가 대두되어 대표사를 회피하는 경향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 또한 페이퍼 컴퍼니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 분명함.

공정하고 형평성을 담보로한 합리적인 벌점제도로 개선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