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12
김**
2020.02.13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외 업체의 설계 부실, 책임 회피가 발생하며 대표사 벌점시 엔지니어링 대표사의 입찰 제한이 커져서 궁극적으로 기술력 저하되고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데 많은 지장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