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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외 업체의 설계 부실, 책임 회피가 발생하며
대표사 벌점시 엔지니어링 대표사의 입찰 제한이 커져서 궁극적으로 기술력 저하되고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데 많은 지장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