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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1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벌점관련)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에만 벌점이 부과되면 주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사들의 업무성과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성과물 질의 저하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