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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09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이 부과되면 대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사들의 업무성과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