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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대상 및 적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엔지니어링협회, 회사, 기술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법개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