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07
김**
2020.02.13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벌점부과 대상 및 적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엔지니어링협회, 회사, 기술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법개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