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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98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PQ입찰에 대부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감안한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