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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부실벌점 부과 및산정방법)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금회 개정되는 부실벌점 부과 및 산정 방법은 대표사에 너무 과도하게 산정되어 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하며 향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개정안 입니다. 이에 금회 개정안을 기존안으로 유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