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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8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합산벌점 절대반대

내용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하고
-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한다.
-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 소수점 단위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부실시공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분란이 발생할 소지 다분
-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나, 검증 안된 업체들이 일감을 많이 따내다 보면 국민안전에 더 큰 손실 초래
2) 합산벌점 부과시
-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