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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이행시 대표자에게 벌점 부과 개정안 : 반대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 구성원 전체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는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이행방식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고생각합니다.
-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책임감 결여가 예상됨.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부실벌점을 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참여시 부담과중 우려됨. - 누가 주관(대표)사를 하려 하겠습니까? 공동도급을 하지 말라는 개정안 같습니다.
2. 부실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 개정안 : 반대합니다
- 부실벌점을 합계하여 수행한 총 용역건수로 나누는 예전방식은 회사가 수행한 용역건수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합리적 방안인데 반 해, 수행한 용역 건수과 무관한 벌점 합계는 불합리한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 단순합산 방식으로 부실벌점 적용시 업체규모 및 유지현장 수에 따라 점검현장의 수가 다르므로, 현장이 많은 업체별 불합리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점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용역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기술력 향상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