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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7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대표사에 벌점부과 및 벌점 합산방식 적용 모두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제재이며 향후 불필요한 소송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도급사가 잘못을 해도 대표사만 벌점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