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73
김**
2020.02.13
대표사에 벌점부과 및 벌점 합산방식 적용 모두 반대합니다.
과도한 제재이며 향후 불필요한 소송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도급사가 잘못을 해도 대표사만 벌점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