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과한다."
문제점 1 :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 대표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점 2 : 책임 소재 규명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모,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에 의한 최종 행정처분 결정
맺음말 :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므로 금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