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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의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것 : 반대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 구성원 전체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는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이행방식의 기본원리에 어긋남.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업무수행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라 사료됨.
1.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책임감 결여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품질저하 및 책임회피가 예상됨.
2. 공동수급체구성원들이 용역의 품질저하가 발생되어도 해당업체들은 본인업체에대한 피해는 발생치 않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고의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 반대
-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술용역의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이나,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의 부작용발생이 우려됨.
1. 단순합산 방식으로 부실벌점 적용시 업체규모 및 유지현장 수에 따라 점검현장의 수가 다르므로, 업체별 “복불복”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2. 벌점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용역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기술력 향상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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