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66
박**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
사업의 수행이 공동도급사에 배분되어 수행되는 바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주는 것은 책임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음. 이 개정안의 PQ 평가 기준이 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 입찰참여 기회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부여 측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