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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안은 공동도급사에게 면죄부를 주므로 해서 책임감 없는 업무수행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에따라 대표사의 부담은 가중되며, 공동도급시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책임져야할 공동도급사의 모든 부담을 대표사가 가지게 됩니다.
혹여,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누구도 대표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며, 업계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