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60
김**
2020.02.13
반대합니다.
해당안은 공동도급사에게 면죄부를 주므로 해서 책임감 없는 업무수행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에따라 대표사의 부담은 가중되며, 공동도급시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책임져야할 공동도급사의 모든 부담을 대표사가 가지게 됩니다. 혹여,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누구도 대표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며, 업계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