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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시 대표사로 나서기 부담스러워 소극적 입찰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PQ 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적용방법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다시 판단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