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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13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 소수점 단위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부실시공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분란이 발생할 소지 다분 -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나, 검증 안된 업체들이 일감을 많이 따내다 보면 국민안전에 더 큰 손실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