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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 공동도급의 벌점부과는 기존안처럼 참여 지분율대로 부과 하여야 참여자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을 방지 할수 있을 것임
- 합산벌점(벌점합계) 부과방법은 다수의 난공사를 하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게 매우 불리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