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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엔지니어의 사기를 꺾는 법개정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낙후된 기술자의 처우에대해 불만이 많은데 벌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추가한다는 건 더 이상 기술자의 길을 가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기술자의 고용이 안정돠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수 있음을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에서 고려해주시길 바라며, 부디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