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개정하여 개정 된데로 시행된다면 건설업에 관련된 회사 및 기술인은 모조리 벌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건설에 관련된 사람이 과연 만들었는지, 실무 경험은 있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참 어이가 없군요. 이런식으로 개정된다면 다른 분야 회사 및 인원에 대해 벌점을 주면 자동차, 전자, 식료품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한번 해보시지요~ 대한민국에 벌점을 안 받는 회사나 사람이 있는지, 당연히 공무원들도 포함되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