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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3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의 책임이 과중함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보완함이 타당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