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53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벌점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만약 그러한 경우 분담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등 부실을 초래하고 대표사만 과도한 벌점을 떠안는 등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