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37
장**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벌점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만약 그러한 경우 분담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등 부실을 초래하고 대표사만 과도한 벌점을 떠안는 등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