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9
허*
2020.02.13
"공동도급 벌점 부과대상 변경" 및 "벌점산정 합산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시 공동도급 참여사의 책임감 결여로 인한 업무 소홀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 되어 반대합니다. - 벌점산정 합산방식은 양질의 건설기술인을 다수 보유한 CM 및 감리 능력이 우수한 대형회사에게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건설기술인 및 CM 능력이 부족한 소형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방식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