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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12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만 벌점을 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일을 잘 못한 당사자와 소속된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주관사라고 하여 모든 것에 대해 책임으로 물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행력 개정안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