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2
고**
2020.02.13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만 벌점을 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일을 잘 못한 당사자와 소속된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주관사라고 하여 모든 것에 대해 책임으로 물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행력 개정안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