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1
정**
2020.02.13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전부 부가할 경우 누가 대표사ㄹ로 나설려고 할지 의문이며, 현재 PQ입찰에 참여하는 중에 공동참여 비율이 거의 98% 정도 이점을 감안 할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것으로 사료 되는바 반대합니다. 2)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PQ평가에 적용 되는 민감한 부분 인바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