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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08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설지 의문이 되며 실적이 많은 업체가 대표사를 현장운영토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안에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