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08
강**
2020.02.13
개정안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설지 의문이 되며 실적이 많은 업체가 대표사를 현장운영토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정안에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