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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07

의견제출자

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하는 방식과 합산벌점에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만 벌점이 부과되는 비합리적인 합산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로 형평성을 저해하며,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야기하며 앞으로의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유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합산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켜 많은 건설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개정안 시행에 적극 반대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