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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0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주관회사에만 벌점부과하는 방식은 지역업체의 책임회피 수단이 되어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