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03
한**
2020.02.13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도급사를 제어할수 있는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도급사의 잘못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책임지는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법안이라 생각되며 공동도급사의 책임감 결여로 인한 업무태만 및 부실만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