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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는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분담 참여사의 책임감 결여로 부실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 벌점 부과는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업체가 부실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