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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3
벌점부과 방식 변경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며, 합산벌점 부과시 대형사의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여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적 기술 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벌점부과 방식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