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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벌점부과 방식 변경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며,
합산벌점 부과시 대형사의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여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적 기술 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벌점부과 방식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