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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9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적정 공사비 지급 등을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 강화 및 적정 인력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벌점 부과 기준 강화라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벌점을 받는 개정안은 형평성 및 공동도급회사의 책임감 결여라는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입니다.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