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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88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위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입니다.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고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