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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84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수많은 현장의 건설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벌점만 부과하려는 단계에서 상점만 부과하려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벌점만 부과하는 단계에서는 사기저하와 업을 떠나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점만 부과하는 단계에서는 성취감(사기진작)과 더욱더 열심히 하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개정하시는 단계에서 좀더 반영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