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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7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만 강조된 개정안은 진흥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에 반대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개정안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