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72
신**
2020.02.13
개정법률에 반대합니다
1.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의사가 있을지 의문으로, 현재 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 중 95%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경우 많은 무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2. PQ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공정성 및 형편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