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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72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법률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의사가 있을지 의문으로, 현재 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 중 95%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경우 많은 무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2. PQ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공정성 및 형편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