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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62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벌점을 주는 행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2. 현재도 징벌적 벌점부과에 따라 회사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기타 현장여건 및 임금 등의 개선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히 기업들을 제재하려는 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