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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6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면... 공동도급사는 상대적으로 책임의식을 덜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실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