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60
이**
2020.02.13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면... 공동도급사는 상대적으로 책임의식을 덜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실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