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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56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문제제기

내용

벌점부과 상 주관사에 몰아주기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주관사로서 주관사의 자격을 갖추는데는 과거의 실적과 노력이 있었으며 참여 업체의 경우 무대로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에 어느 한곳에만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은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