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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3
건진법 일부개정원 반대
벌점을 주관사에서 부과할 경우에는 참여업체의 책임이 가벼워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업체의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