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46
최**
2020.02.13
반대합니다.
과업수행중 벌점부과 등은 징벌적 성격 보다는 개도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야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남용하는것 같음. 지도하고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벌점부과기준을 벌점부과에서 지도, 주의, 경고 등의 과정을 거쳐 벌점부과 순으로 가져가는게 맞을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