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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4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취약한 설계사를 고사시키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현재도 공동참여사의 경우 책임을 분담하기보다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을 취하고 있는데 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할 경우 공동참여사 책임감 결여로 부실을 더 조장할 것으로 사료됨
2. 벌점을 합산할 경우 현장이 많을 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과다한 벌점으로 인해 입찰제한 등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가 속출하게 될것임
3. 현재도 기피업종으로 분류되어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 회사 존립이 어려운데 추가되는 규제를 통해 회사를 억누른 다면 회사는 더욱더 힘들어 져서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