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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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설** |
등록일자 | 2020.02.13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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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도급 수행에서 주관사에만 벌점을 주는 방법은 말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관사에서 참여사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주관사에만 벌점을 준다면 참여사들은 아마도 설계를 성의 없이 진행 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설계회사는 인력 절벽으로 실무자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주관사 및 참여사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도 부실설계가 방지 될까 말까 인데 이런식으로 주관사에만 벌점을 준다면 부실설계는 점점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절대 시행하면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