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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해당 개정안 시행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여 방식을 기존에서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공급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최근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개정안 시행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