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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2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내용

1.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 벌점 일괄 부과
2. 벌점산정은 점검현장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상기 2건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