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27
정**
2020.02.13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 벌점 일괄 부과 2. 벌점산정은 점검현장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상기 2건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