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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2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신중검토

내용

1.대표사만 벌점을 준다고 부실시공.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공동도급의 문제가 많은데 이런 입법이되면 공동사의 책임감이 떨어져 더 많은 부실시고과 안전사고가 발생할것임.
2.부실벌점 운영요령은 대부분의 발주청에서 본인들만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실정 임. 더욱 강하게 규정을 개정하면 제대로된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며. 건설업을 더욱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것이므로 재 검토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