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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2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법 개정안 반대

내용

지자체 이관시 항만에 대한 이기적 경쟁적 집중개발로 비효율성 발생, 국가적 관점에서 항만행정(정책) 및 투자 조율곤란, 항만 운영에 대한 개별 정보화 운영으로 이원화 낭비, 현재 항만운영 부분은 점차 지역항만공사로 민영화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므로 역할 분담에 따른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보다는 중앙(국가)에서 협력체계가 되어야 힘을 실을 수 있고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매우 필요하여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