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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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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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공동수급에서 주관사의 비율이 높지 않는데 비하여 주관사만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면 특히 지역 공동도급인 경우는 지분만 챙기는 불량지역업체(먹튀 등)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