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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내용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공동수급에서 주관사의 비율이 높지 않는데 비하여 주관사만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면 특히 지역 공동도급인 경우는 지분만 챙기는 불량지역업체(먹튀 등)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