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05
김**
2020.02.12
부실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한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