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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내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한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