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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02

의견제출자

용**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벌점산정 적용방법" "공동도급 벌점부과대상 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 벌점부과대상을 공동도급주관사로 한정할경우 부관사의 책임감결여로 인하여 건설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므로 변경에 반대합니다.
- 벌점산정 합산방식은 CM,감리 능력이 우수한 대형회사는 불리하고 기술자원 및 CM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형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건설공사의 발전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방식이므로 반대합니다.